카테고리 없음 / / 2023. 4. 3. 17: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상황별 안내

반응형

5월은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정기신고는 5월이지만 납부가 어려울 경우 8월까지 연장신청도 가능한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올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아래에 상황별로 총정리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잠깐!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해요~ 아직 확인 안 하셨다면 꼭! 꼭!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의 범위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뿐만이 아니라 납부 또한 해당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대면 신고 및 납부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및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정상영업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수요일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2022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그대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기한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011년에 시작된 성실신고확인제는 조세 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은 해당업종과 각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상세설명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상세설명.pdf
0.20MB

 

3. 직권연장 대상자와 자진 요청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직권연장과 자진 요청의 경우 주의하실 점은 종합소득세 고는 5월 말까지 완료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5월 내로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진 요청해서 승인이 되셨다면 신고는 5월 말까지, 납부는 8월 말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직권연장 대상자

직권연장 대상자란 세무서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연장을 허가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영세자영업자, 코로나 등의 특별한 이벤트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안내 서류에 납부기한이 8월 말로 기재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메뉴 → 신고 도움서비스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참고로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직권연장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 자진 요청 대상자

직권연장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종합소득세 기한 내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일반 민원신청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기간 내에라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지나서 신고 및  후 납부해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정기 신고한다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경우 확정력이 바로 생기지 않고, 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됩니다. 확정 전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니,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필요할 일이 있다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마감일로부터 약 한 달 후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신고서를 서면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감면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앞서 말씀드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산세 감면의 기회도 없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어가는 구조이니 바쁘시더라도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더불어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필요경비 인정이 제대로 안되어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의 세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준해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 또한 덩달아 오르게 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을 위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작년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