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최대 3000만 원 수령하실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인데요~ 올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 1명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아래 내용만 읽어보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시도록 관련 내용 총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금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 접수합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장소 및 방법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접수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하시어 현장 접수하시거나, 이메일, 우편,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등의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해 위임 가능하며 추가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하여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증빙 서류
직원의 신규 채용 여부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서류 | 발급 홈페이지 | 확인할 사항 | 비고 |
고용보험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신규채용 여부 |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소상공인 |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제외업종, 주된업종 | 주된 업종 선정 |
지원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20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인력 채용 기준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에 준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채용 기준일과 마찬가지로, 고용 유지 확인은 고용보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 7월 자치구에서 300만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올해 신규로 채용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기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니, 최대 30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비영리단체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자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는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