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4. 12:29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반응형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최대 3000만 원 수령하실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인데요~ 올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 1명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아래 내용만 읽어보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시도록 관련 내용 총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금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 접수합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장소 및 방법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접수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하시어 현장 접수하시거나, 이메일, 우편,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pdf
0.32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등의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hwp
0.02MB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hwp
0.02MB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해 위임 가능하며 추가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하여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합니다. 

서식 3. 위임장.hwp
0.01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증빙 서류

직원의 신규 채용 여부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서류 발급 홈페이지 확인할 사항 비고
고용보험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신규채용 여부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소상공인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 업태 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제외업종, 주된업종 주된 업종 선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20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인력 채용 기준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에 준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채용 기준일과 마찬가지로, 고용 유지 확인은 고용보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에서 300만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올해 신규로 채용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기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니, 최대 30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비영리단체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자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는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