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7. 14:58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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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7일, 오늘부터 전국의 분양권 전매기간이 완화됩니다. 이로서 사실상 분양권 투자 시장이 다시 열릴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과연 침체되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별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역 정리하고,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분양권 리스트와 관련 세금도 정리합니다.

 

※ 해당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첨부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보도자료.pdf
0.25MB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도시별

1.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공공택지는 정부 주도로 지어진 신도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동탄과 운정이 포함됩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은 서울의 4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는 지역은 동탄, 운정,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과밀할) 우려가 있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 인구 또는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사람이 많이 살거나 살고싶어하는 도시이므로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되는 도시는 서울의 비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구), 의정부, 구리, 고양, 과천, 광명, 부천, 의왕, 군포, 수원, 하남, 성남이 포함됩니다. 인천, 남양주, 시흥의 경우 일부 도시 지역은 1년 적용이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되어 전매제한이 6개월 적용됩니다.

 

※ 인천, 남양주, 시흥 내 과밀억제권역 구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지역 (6개월)
인천 좌측 기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인천 전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남양주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우측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남양주 전역
시흥 좌측 기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시흥 전역 반월특수지역

 

3. 수도권 기타지역은 6개월

수도권 기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도권 지역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김포, 파주 (운정신도시 제외), 양주, 동두천, 연천군, 포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 이천, 용인, 안성, 오산, 평택, 화성 (동탄 신도시 제외), 안산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입니다. 위 표에서 구분된 인천, 남양주, 시흥의 일부지역 또한 포함합니다.

 

4.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비수도권의 대표적인 공공택지로는 세종, 아산탕정,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등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1년 적용됩니다. 현재 비수도권 규제지역은 없습니다.

 

5. 지방 광역시는 6개월

지방 광역시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의 다섯 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 적용됩니다.

 

6. 비수도권 기타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없음

광역시나 신도시가 아닌 지방의 모든 도시는 이제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언제든 사고 팔기가 가능합니다. 청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김해, 제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 거점 도시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풀리는 분양권과 세금

전매제한 완화는 본 개정안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기존 분양주택에도 동일 조건 해당됩니다.

 

1. 4월 7일부터 전매제한 풀리는 서울 분양권 

당장 오늘부터 분양권 전매가 풀리는 서울 주요 분양권에 대한 머니투데이 기사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래 사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해당 서울 아파트들의 전매 제한이 오늘 바로 풀리는 이유는 서울 내 비규제 지역이라 과밀억제권역에만 해당해서 전매제한이 1년인데, 작년 4월 7일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여 이미 1년이 지난 단지들이기 때문입니다.

 

2. 2023년 내에 전매제한 풀리는 서울 분양권

[4월 13일]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권

[8월 ~12월 사이]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

 

3. 분양권 양도세

현행 분양권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3분기 추진과제로 양도세액을 낮추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장은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분양권 거래시장 전반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변 시세 대비 절대가격이 저렴하거나 입지가 좋은 물건에 대한 쏠림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옥석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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